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롯데케미칼은 2006년 도입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작성, 배포하여 임직원들이 모든 업무의 근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관련법규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별 공정거래 사내표준 SOP(사내 규정, 체크리스트, Dos & Don'ts, 핸드북, 가이드라인 등)를 마련하여 임직원에게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표준계약서의 의무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사내·외에 지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4대 가이드라인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내부심의기구 설치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운용
가이드라인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급사 청렴결백 이행 서약서 제정
롯데케미칼은 2006년 도입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작성, 배포하여 임직원들이 모든 업무의 근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관련법규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별 공정거래 사내표준 SOP(사내 규정, 체크리스트, Dos & Don'ts, 핸드북, 가이드라인 등)를 마련하여 임직원에게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표준계약서의 의무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사내·외에 지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