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리강령

윤리강령은 ‘고객지향적 가치창조, 자연과 인간의 조화, 지속가능 기업발전, 즐거운 기업문화 발달’이라는 경영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롯데케미칼의 기업이념인 ‘풍요로운 미래창조’를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생각과 판단, 행동의 기준입니다.

롯데케미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와 국가 및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영속 · 발전하기 위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실천을 다짐합니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윤리


1-1. 고객은 회사존립의 원천이다.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봉사한다.
1-2. 고객에게 정직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1-3.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를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주주에 대한 윤리


행동준칙

제정목적

회사는 ’풍요로운 미래 창조’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회사의 영속적인 발전과 국가 및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경영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영목표 달성은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풍토의 확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의 임직원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윤리강령의 행동지침으로서 제정한다.

적용대상

회사의 임직원은 이 준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사의 주주, 고객, 거래처, 협력업체, 사회단체, 정부기관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다음의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책임과 의무

제1장 고객/거래처


1-1. 고객/거래처의 입장을 파악하여 그들의 만족을 위해 노력한다.
1) 고객/거래처의 만족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며,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한다.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2) 고객/거래처에는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한다.

1-2 고객/거래처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1) 제품공급,기술지원,고객불만 등에 대한 고객/거래처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약 제 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처리방안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실행지침

    •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이하 고객/거래처, 협력업체를 모두 포함함)로부터 금품 등(이하 향응·접대, 편의를 모두 포함함)을 수취하거나
      금전거래(이하 대차, 보증, 담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를 해서는 안 된다.
    • 금품 및 향응 등 제공에 대한 임직원 행동
    • 정중히 거절하며, 회사의 윤리강령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내용을 설명한다.
      불가피하게 수수할 경우 경영개선팀에 신고한다.
    • 선물반송센터 운영
    • 수수된 금품 등의 반송처리를 위해 본사, 공장, 연구소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설치 운영한다.
    • 금품 등 부당이익 수취 등
    • 본부장,담당임원,팀장에게 신고 → 금품 및 향응 등 수수 신고서 작성 후 윤리사무국에 신고 → 해당물품 반송(반환 불가 시 불우이웃돕기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  반기별 경영위원회 실적 보고
    • 비밀유지
    • 회사는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신고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이 발생 시, 경영개선팀장은 신속히 그 경위를 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 인사조치 등을 건의할 수 있다.
    • 신고자 보호
    • 위반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편 또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근무부서 이동, 보직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경영개선팀장은 위반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도록 회사, 관련 임원 및 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책임의 감면
    • 신고내용이 신고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에 있어서 이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